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5년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사찰 측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해 과거 적법하게 취득한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지만,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년 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 '금동 관세음보살 좌상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했고 5년째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관음사 측이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참여가 미뤄지면서 변론 기일만 11차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관음사 측은 서산 부석사 측의 불상 소유권 성립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953년 관음사가 설립된 이후로 명확하게 법률상 '소유의 의사'를 가지고 있었고, 일본과 한국 민법상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, 1527년 창설자가 조선에서 수행 중에 적법하게 물려받은 불상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다나카 세쓰료 / 일본 관음사 대표임원 : 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. 기록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전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, 관음사 쪽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우 /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: 관음사 측의 참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. 그쪽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법리적인 준비도 해서 다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'시효취득' 주장과 불상이 조선 시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했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본 사찰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 최소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152106352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