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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, 일본이 소유권 취득"...7년 분쟁 종지부 / YTN

2023-10-26 10 Dailymotion

한국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7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해 온 부석사는, 대법원이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, 문화재 전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보관하고 있던 '금동관음보살좌상'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, 변수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부석사가 불상에서 발견된 '결연문'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결연문엔 '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'고 쓰여 있었고, 부석사는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우 스님 / 부석사 주지 (지난 1월) :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왜구의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, 한국의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은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 모두 왜구에 의한 약탈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재판 시작 7년 만에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이 판시한 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, <br /> <br />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결과가 나온 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 문화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우 스님 / 부석사 주지 : 패륜적 판결입니다.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,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줬습니다.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 판결 직후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상이 결국 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1815385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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