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인이법 첫 적용' 의붓딸 살해 계모 항소심도 중형<br /><br />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'정인이법'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,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14살 B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에게 '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'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#의붓딸 #아동학대살해 #불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