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40대 여성이 몰래 낳은 자신의 아이와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,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2월,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23살 김 모 씨가 아이 어머니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구미 3살 여아 언니 (지난해 2월) : (아이는 왜 두고 갔습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숨진 아이는 김 씨의 친어머니인 49살 석 모 씨가 낳은 아이로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석 씨는 부인했지만, 검찰은 앞서 낳은 자기 아이를 딸인 김 씨의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보고,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석 모 씨 /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(지난해 3월) :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. (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?) 아니에요.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.] <br /> <br />1·2심은 숨진 아이를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볼 수밖에 없고,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석 씨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,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,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연장 근무를 포함해 며칠을 제외하곤 모두 일해서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없어진 아이의 출생 당시 사진과 검찰이 바꿔치기했다고 특정한 시점보다 일주일 뒤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되는 점도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이미 징역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2212382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