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작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결론 냈던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그러면서 당시 섣부르게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족 측이 일부 승소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국가안보실 등 관계 기관과 같이 제기했던 항소도 취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9월 21일 당시 해수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뒤 표류했다가 다음 날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해경은 같은 달 29일, 이 씨가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2332148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