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속옷 빨래 숙제' 초등교사 항소 기각…성적 학대 인정<br /><br />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세탁한 속옷 사진을 SNS에 올리게 하고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#성적학대 #신체접촉 #아동학대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