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…대법 "성적 학대"<br /><br />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오늘(29일)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∼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A씨가 B군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여교사 #고등학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