꼼수·얌체' 납세에 철퇴…지방세 체납자 가둬 재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얌체 납세자를 법원이 가둬놓고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. 지방세징수법이 바뀌어서인데, 대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. 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년 이상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전국에서 6,278명.<br /><br />체납액은 모두 합해 2천 8백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'악덕 체납자'들이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이름을 공개하고 해외 도피를 막는 게 전부였지만, 앞으로는 법원이 가둬놓고 재판할 수도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국세 등에만 있던 감치제도가 지방세로 확대됐고, 재판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번에 규칙을 고쳤습니다.<br /><br /> "개정된 법률에 맞춰서, 감치라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…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규칙을 마련하는 거고…"<br /><br />개정규칙은 지난달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고, 오는 7월 29일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체납 횟수 3회, 합계 5천만 원이 넘고 각 지방세 체납 기간 1년이 지난 사람은 법원이 최장 30일동안 감치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세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90여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감치 신청에 앞서,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증명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소수의 악덕 체납자에게 경고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인데, 실제 감치 대상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이들의 대응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감치제도를 도입한 국세의 경우 아직 체납자 감치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체의 자유 제한을 무릅쓰고라도 부유층의 악의적인 납세 회피, '꼼수·얌체 납세'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지방세 #납세자 #체닙액 #감치제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