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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장 남학생에 속아 혼숙 허용한 모텔주인 무죄

2022-06-19 3 Dailymotion

여장 남학생에 속아 혼숙 허용한 모텔주인 무죄<br /><br />여장을 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'며, '여장한 B군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'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여장을 한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숙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#여장 #혼숙 #청소년보호법 #모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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