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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…'결혼세' 논란

2022-06-22 336 Dailymotion

부부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급증…'결혼세'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새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.<br /><br />그런데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부는 현실적으로 경제공동체인데, 결혼한 사람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 두 채를 가진 서울의 A씨 부부.<br /><br />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은 과거 남편 단독 명의로, 12억 원 주택은 부인이 경제활동에 나선 뒤 공동명의로 산 집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부인은 지분 6억원을 공제받지만, A씨는 14억 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3.6%를 적용받아 5,04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각각 단독명의로 했다면 6억씩 공제받고 기본세율 1.2%를 적용받아 1,680만 원을 내는데 3배나 더 무는 겁니다.<br /><br /> "부부가 같이 사는데 재산 같이 형성하면 당연히 공동명의인데,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라. 재산 각각 소유하고 너네 결혼하지마. 부부의 어떤 경제 공동 참여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막은거죠."<br /><br />정부는 작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한해 각각 공제받을지,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지 선택하도록 했지만 2주택자는 이럴 여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같은 과세대상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대상을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가 의뢰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해법으로 종부세를 부부합산 과세로 하고, 과세 기준금액을 12억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하고 있느냐,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,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정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죠."<br /><br />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담기로 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추가 개선책도 담길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(dk1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폭탄 #부부공동명의 #세제개편 #과세대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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