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'고물가' 쟁점…노동계-경영계 대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9일까지가 법정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오른 물가를 반영해 시간당 1만89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현재대로 9,160원 동결을 제시해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치솟는 물가로 노동자·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편한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습니다. 올해 역시 사용자 편향적인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노총이 진행한 전국단위 설문에서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1만530원에서 1만1,480원 미만으로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월 환산액으로 220만원∼240만원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단 의견이 90%에 육박했는데, 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답도 70%가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.<br /><br />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1,000원 수준이란 겁니다.<br /><br /> "임금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.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"<br /><br />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만 올려도 최대 16만 5,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이지만, 최근 10년간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번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물가 #노동계 #경영계 #중소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