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낙태죄' 헌법불합치 3년여…입법 공백 언제까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 3년이 흘렀지만, 관련 법률 개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여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임신중절 정보를 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신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찾는 게시글이 분단위로 올라옵니다.<br /><br />처음 겪는 상황에 무섭고 힘들다는 고민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신중절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하면, 여성들이 임신중절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법적, 제도적 기반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헌재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재작년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에선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일 뿐, 입법 시한을 넘기고도 법안이 개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낙태죄는 사라졌지만,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현행 모자보건법은 매우 제한적인 임신중절만을 허용하고 있는데, 이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임신중절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, 그리고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… 개정 전이더라도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들 지원 체계를 보건 당국이 빠르게 나서서 만들기를…"<br /><br />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지 3년.<br /><br />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가운데,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기댈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낙태죄폐지 #임신중절 #헌법불합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