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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마철 차량 피해 막으려면…"재시동은 금물"

2022-06-29 17 Dailymotion

장마철 차량 피해 막으려면…"재시동은 금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강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차량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이재동 기자가 장마철 안전운전과 침수피해 방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동차들이 불어난 흙탕물에 갇혀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태풍 오마이스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며 차가 침수된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많은 비가 올 때는 가급적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.<br /><br />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강변이나 해안가로의 접근은 피하고, 차량 바퀴 절반 이상 물이 찬 도로는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자칫 물이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시동이 꺼지면 탑승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유난히 태풍과 폭우가 잦았던 2020년에는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가 2만1,000여 건에 달했는데,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도로를 무리하게 지나려다 발생한 피해였습니다.<br /><br /> "(침수 지역은) 빠르지 않은 속도로 한 번에 지나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간에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차량이 폭우로 침수되거나 강풍에 따른 낙하물로 파손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,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운전자가 진입 금지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거나, 선루프 또는 창문을 열어 피해를 봤다면 과실로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침수 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있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장맛비 #안전사고 #폭우 #차량운전 #침수피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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