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납부예외자, 연금보험료 다시 내면 절반 지원<br /><br />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정부가 최대 1년간 절반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(1일)부터 이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월 4만 5,000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산 6억원 이상 등 고소득자거나 실업 크레딧 같은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#연금보험료 #국민연금 #지역가입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