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는 4일부터 9월 말까지 반대매매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%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,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,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011804447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