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국내 밀수해 건강보조제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본부세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 2백여 병, 약 6천 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수입업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수입업체는 마약 성분이 든 오일을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제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오일에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대마 주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세관은 같은 제품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팔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071105446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