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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검단신도시 '왕릉 아파트' 공사중지 부당" / YTN

2022-07-08 5 Dailymotion

지난해 7월, 문화재청 ’왕릉아파트’ 공사중지명령 <br />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 <br />법적 분쟁 속 입주…1심 법원 "공사중지는 부당" <br />법원 "보존 지역 아님…조망권 침해 단정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킨 문화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파트 땅이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서 조망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이른바 '왕릉 아파트'로 불리는데 입주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졌다며 문화재청이 돌연 제동을 건 겁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설사 세 곳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찝찝한 법적 분쟁 속 입주까지 시작됐는데,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만에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문제의 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조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은 문화재 바깥으로부터 2백m 이내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땅이 김포 장릉 외곽에서 2백m 바깥에 위치하는 만큼, 원칙적으로 보존지역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파트 상층부를 허문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신축 아파트로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거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던 터다 공사 중단으로 생길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 세 곳 가운데 남은 한 곳에 대한 1심 판단도 다음 달 예정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82124202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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