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타다 기사, 쏘카 근로자 아냐"…부당해고 판정 취소<br /><br />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'쏘카'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8일)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타다 기사 A씨는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차량 감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, 법원은 "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