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"<br /><br />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이마트 근로자 1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마트 근로자들은 휴일에 하루 일하는 대신 마트가 열지 않는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해왔는데,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대형마트 #의무휴업일 #법정휴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