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부터, 정확하게는 7월 12일부터 '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'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횡단 보도 앞에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지고, 도로를 건너는 초등학생. <br /> <br />그 순간,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학생을 덮칩니다. <br /> <br />차에 치인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초등학생이 생을 마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횡단 보도에서 숨진 사람만 94명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 신호 색깔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는데, 대신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, 보행자가 없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새 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운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는데, <br /> <br />[최 혁 / 전북경찰청 교통과 : 안녕하세요, 잠깐만요. 지금처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잖아요. 이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서행한 다음에 가도 상관없지만, 건너편에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(보행자 신호가) 빨간 불이어도 멈췄다가 가시고요.] <br /> <br />취재진이 다녀 보니 법 시행 직전인 지금도 시내 곳곳에서 위험한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은 반드시 그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설령 보행자가 횡단 보도 끄트머리에 있어 사고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, 이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되면,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,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많이 헷갈리십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, 앞으로는 우회전 후 횡단 보도가 있는 곳이면 차를 잠시 멈췄다가 1~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092232078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