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…14일 첫 변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사형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오래 집행되지 않았고 폐지 목소리는 높아져왔는데요.<br /><br />찬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이번엔 위헌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97년을 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14일 헌법소원 청구인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, 그에 앞서 사형 구형에 반발한 윤 모 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윤 씨 측은 "사형제는 범죄인을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할 뿐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"는 입장인 반면, 법무부 측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범죄 예방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법무부 측은 인간의 생존본능, 국민의 정의 감정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담긴 사형 표현이 사형제를 인정하는 뜻인지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 "이미 사형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하나의 형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. 헌법의 내용을 법률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고…"<br /><br />한편 위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전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, 지난 두 사례에서 위헌 의견은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1996년 7대 2,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과반이 진보 내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, 인사청문회 때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한 것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어느 입장에 설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르면 올해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심판대 #재판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