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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때 '일단 멈춤' 의무…"습관 고쳐야"

2022-07-12 9 Dailymotion

우회전 때 '일단 멈춤' 의무…"습관 고쳐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.<br /><br />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아직은 규정이 숙지 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회전하려다 멈춰 선 차량<br /><br />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.<br /><br />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에야 우회전하는데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'통행할 때'뿐 아니라 '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왜냐면 뛰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정지하셨다가 확인해보시고…."<br /><br />운전자들은 규정이 바뀐지 몰랐다거나 습관이 남아 있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 "(일반 우회전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)모르겠는데요…지금 들었어요. 저는."<br /><br /> "평상시에 우리들이 시행하기 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고…."<br /><br />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과 관계없이 멈추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 "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나 빨간 불이더라도 차량은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사고도 안 나고…."<br /><br />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도로교통법 #교차로_우회전 #일시정지 #어린이보호구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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