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,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대 남편 A 씨는 2010년 3월, 30대 부인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월 딸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가 2016년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냈지만, 법원은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3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부인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인정하려면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혼 소송이 무위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, A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,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왔지만 B 씨는 이혼을 거부할 뿐, 진정 혼인을 유지할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현복 / 대법원 재판연구관 :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소송 전후의 모든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,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….]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무분별한 이혼 청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해 보호의 필요성이 크거나, 이혼하면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을 못 받는 경우엔 이혼 청구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, 혼인의 유지가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과 파탄된 혼인 유지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2015년,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사유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31711479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