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은 ’방화 살인’ <br />"민사소송 패소에 앙심…상대 변호사 찾아 범행" <br />건물주 등 5명, 비상 통로 가로막은 혐의 등 입건<br /><br /> <br />지난달 5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피의자가 고의로 불을 지른 '방화 살인'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피의자는 반년 정도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, 범행을 결심한 글을 썼던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물로 들어선 남성이 계단을 올라 복도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내 화염이 일더니 연기가 퍼져 나오고,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뛰쳐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9일, 5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현장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전담팀을 꾸려 한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53살 A 씨가 저지른 '방화 살인'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A 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줄지어 패소하면서 상대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월쯤 자신의 컴퓨터에 "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, 흉기를 오래전에 구입했다"는 글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하다가 사건 당일 관련된 다른 민사 소송에서 또 패소하면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. <br /> <br />[정현욱 /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: (범행 도구) 구입 시기는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에서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.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….] <br /> <br />다만 A 씨가 숨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화와는 별개로 건물 비상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60대 건물주 등 5명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막힌 비상 통로 탓에 대피가 늦어졌고, 4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31832319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