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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 어민 북송, 법적 쟁점 따져보니... / YTN

2022-07-13 17 Dailymotion

3년 전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어민들을 지난 정부는 추방해야 할 흉악범으로 봤고,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나타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건데요, <br /> <br />어떤 쟁점이 있는지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정부는 어민들이 자필로 이른바 귀순 의향서를 쓰긴 했지만,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철 / 당시 통일부 장관(2019년 11월 15일) : 정부는 이번 사안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3년 뒤 통일부가 당시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헌법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,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봅니다. <br /> <br />어떤 국가도 국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는 데다, 무엇보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면서도 북한으로 어민들을 넘겼다면 분명한 잘못이라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통일부 장관 :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으니까….] <br /> <br />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다루는 북한이탈주민법도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명시했을 뿐, 북한 주민 추방의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국제형사범죄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탈북민은 현재 23명으로 집계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내법에서 탈북민을 추방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탈북 어민 북송 처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우리나라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현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고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거든요.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고문방지협약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.] <br /> <br />또, 합동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40549110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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