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'사형제'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<br /> <br />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'합헌'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사형제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찬반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'사형'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'사형제'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,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'사형제'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,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,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론의 쟁점은 역시, 죗값을 치른다는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국가의 생명권 침해가 가능한 것인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응보적인 성격은 원시 사상에 근거해 정당한 목적이 아니고,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없다면서 역사의 흐름 앞에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선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사형제 찬성인 법무부 측은 앞서 있었던 헌재의 2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 예방 효과,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'절대적 종신형'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 변론을 마친 뒤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하고,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역대 3번째, 12년 만에 다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41814274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