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국가의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’ 핵심 쟁점 <br />헌재, 선고 기일 정한 뒤 위헌 여부 결정 예정 <br />앞선 2차례 ’합헌’…12년 만에 뒤집힐지 관심 <br />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4명 ’폐지’ 입장 밝혀<br /><br /> <br />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'사형제'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, '합헌'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'사형'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흉악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지만,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태 /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 : 우리 헌법 10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그랬고, 그 존엄은 흉악범들도 존엄하다고 쓰여 있거든요.] <br /> <br />헌재 직권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도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고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고학수 / 서울대 로스쿨 교수 (헌재 직권 참고인) :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실증적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,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앞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황이다….] <br /> <br />반면 사형 찬성인 법무부 측은 헌재의 앞선 2차례 '합헌' 결정은 여전히 옳고, 번복할 사정 또한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하는 등의 범죄 예방 차원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분 등 '응보적 정의'를 사회가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예방 효과,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'석방 없는 종신형'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·사회의 책임이나 국민 법 감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한 뒤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50124393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