존치냐 폐지냐 격론…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장 무거운 형벌이자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 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위헌 입장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개변론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형제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은 부모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A씨.<br /><br />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쟁점은 생명이 법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 "(국민의 권리를)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…사람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 중의 본질이거든요."<br /><br /> "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…생명권 역시 제한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."<br /><br />사형이 범죄를 억제해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도 일치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다는 주장과 죽음의 근원적 공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청구인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의 대안으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, 헌법이 사형제를 간접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헌법재판관 과반이 진보 내지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과거보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사형제 위헌 여부는 이르면 올해 선고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사형제 #헌법재판소 #심판대 #공개변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