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내일(18일)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'보조금24-나의혜택'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, 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종균 (chong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72231185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