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어제(19일)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어른들은 직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지받지 않는데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, 인권위에 권고 사항으로 바꾸도록 앞장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00742270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