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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범죄 투자금은 빼돌려도 횡령죄 처벌 못 해" / YTN

2022-07-20 10 Dailymotion

51살 A 씨, 2013년 생활협동조합 병원 설립 도모 <br />대법 "횡령죄 성립 안 돼"…2심 유죄 파기환송 <br />횡령죄 성립 요건 구체화한 대법 첫 판례<br /><br /> <br />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1살 A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지만, 지역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른바 '사무장 병원' 설립을 시도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들 사이 갈등이 생겨 계획은 무산됐는데, A 씨는 이듬해 투자금 가운데 2억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심 법원도 A 씨에겐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투자금의 경우 이미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, 형량은 징역 6개월로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투자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을 어길 목적으로 전달된 만큼, A 씨와 투자자 사이 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낼 순 있지만,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를 모의한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이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엔 그저 규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, 횡령죄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01527430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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