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“전·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말했다.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“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‘임대차 3법’(전월세신고제·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)에 대한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.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 갱신 기간(2년)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전·월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은 “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,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”고 우려했다.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로 ▶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올해 동결 ▶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를 언급한 뒤 “청년 원가 주택,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,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. <br /> <br /> <br /> 이어 “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,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,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%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. <br /> <br />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“이른바 ‘깡통 전세’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8841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