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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"법적근거 없다"…북송 위법성 논란 확산

2022-07-20 21 Dailymotion

법무부 "법적근거 없다"…북송 위법성 논란 확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당일 청와대가 법리 검토를 요청해왔고,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정부가 위법성을 알고도 송환을 결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과정이 적법했는지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청와대가 법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, 이에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공개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북송은 어민들이 나포된 지 닷새 후인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쯤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로부터 세 시간 전쯤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고,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과 같은 '비정치적 범죄자'는 주거나 취업 등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, 그렇다 해도 강제출국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도 외국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인인도법상 강제송환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남북의 경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이뤄질 경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부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해, 북송 결정에 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 "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이 밖에도 어민들의 송환 과정에 대한적십자사 등 정식 담당기관이 아닌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점 등을 두고 북송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송환과정 #경찰특공대 #탈북어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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