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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통신자료 조회' 헌법불합치 결정..."조회사실 통지해야" / YTN

2022-07-21 2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들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없이도 기초적인 통신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더라도,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,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헌재가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과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에 따른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 된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,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·형 집행이나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이름과 주민번호,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문제 삼은 건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통신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수사 등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에 비춰 사전 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재는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, 최초 청구를 기준으로 6년가량 심리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말 공수처는 언론인과 국회의원, 시민·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이유로 '사찰'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11710320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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