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…수사 관행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헌법에 일부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이 들여다본 사실을 이용자가 알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통신자료'는 휴대전화 등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,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뜻합니다.<br /><br />통화 내역 같은 '통신사실 확인자료'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 영장이 필요 없어 '사찰 논란'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또 조회 대상자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라며 2016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공수처가 지난해 '고발사주 의혹' 등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, 기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은 확산했고 추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사후에라도 해야 할 통지 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사전, 사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대해 "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"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개로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법하다고 봤고,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'사찰 논란'에 휩싸였던 공수처는 "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통신자료 조회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통신자료조회 #헌법불합치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