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점 커지는 '깡통 전세' 위험…계약 시 주의사항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값이 하락하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'깡통 전세'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잘못하면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계약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,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반기,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접수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'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사가 대신 내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1,595건입니다.<br /><br />금액으론 3,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.<br /><br />전셋값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보증금과 집 관련 대출액 합이 집값을 능가하는 '깡통 전세'의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'깡통 전세'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, 예방이 최선입니다.<br /><br />예방의 첫걸음은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입니다.<br /><br />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,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 이중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집 시세가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깡통 전세는 과거 거래가 없던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, 주변의 비슷한 지역의 시세라도 살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인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, 이는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맹점입니다.<br /><br /> "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가져와 달라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대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깐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."<br /><br />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깡통 전세·전세 사기 예방에 나선 만큼 공인중개사의 직접 열람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깡통전세 #전세금 #부동산계약 #전세보증금 #반환보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