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법무부 검찰국, 국세청 세제실…경찰만 없다" <br />법무부 검찰국,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<br />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<br />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…31년 만에 부활<br /><br /> <br />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,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,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면에서 비슷하고,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,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, 경찰만 없다!" <br /> <br /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비교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,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검찰 인사와 조직, 예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역시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치안본부로 격상됐고,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졌는데,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설명으로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예고된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보면,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·감독은 물론, 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,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·의결을 위해 부의하는 인사·예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'검찰'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,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사라진 '치안'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만 바꾸는 꼼수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(YTN 출연) :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부령으로,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치 인사 행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52153493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