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한 해외송금' 무려 4.1조…"가상화폐 연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와 연루돼 해외로 빠져나간 '수상한 외환 거래'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것의 두 배 가량인 4조원대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외환 거래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데,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파악한 규모가 4조1,000억원인데, 처음 보고됐던 2조5,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은행들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귀금속, 여행사 등 여러 중간다리를 거쳐 수입 물품 대금 명목으로 홍콩·일본·중국 등지로 송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 등 특수 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끼리 송금한 경우가 확인되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겁니다.<br /><br />당국은 거래의 실체를 파악 중인데,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'김치 프리미엄'을 노린 환치기 의혹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검찰, 국가정보원까지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송금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.<br /><br />금감원은 일단 조사 결과를 검찰,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이상외환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."<br /><br />은행들에 대해서는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법령과 감독 규정에 맞춰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거래소 #외환거래 #금융감독원 #가상화폐 #자금세탁<br /><br />금융당국과 수사기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