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투증권·신한금투,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<br /><br />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, 한국투자증권은 3년간 삼성전자 주식 등을 공매도하면서 일반 매도인 것처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'업틱룰'을 어겨 지난 2월 과태료 7,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#공매도 #과태료 #한투증권 #신한금투 #금융감독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