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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탈북민 입국 전 범죄 처벌 가능"...판례 찾아보니 / YTN

2022-08-02 0 Dailymotion

과거 탈북민 처벌 사례, 피해자 조사 이뤄져 <br />귀순 이후 범죄혐의 포착…탈북 어민과 차이점 <br />입국 전 중범죄 확인돼도 모두 처벌받진 않아 <br />국정원 "북한군 사살한 귀순 병사는 정상 참작"<br />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었다며, 당시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정보원도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는데, 나혜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우리 사법체계로 당연히 단죄할 수 있습니다.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,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.]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이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든 사례는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30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을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엔 과거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유인하려 했던 귀순자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은 이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탈북민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탈북 어민 사건과 결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피해자가 직접 우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, 북한 보위부에 탈북민을 넘기려고 했던 귀순자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귀순 당시엔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탈북 어민들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 말고는 바로 추방돼, 조사가 이뤄진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용 전 실장 역시 당시 이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며, 우리나라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칼자루를 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정부 논리와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현장인 선박이 확보돼 있었고, 어민들의 교차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귀순 목적이 불순해도, 북으로 돌아갈 뜻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2320300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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