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이혼한 경우, '혼인무효'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(23일) 전원합의체를 열고, A 씨가 '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'며 낸 소송에서 '각하'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이혼한 경우, '혼인무효'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혼한 뒤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인정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,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 밖에도 '무효인 혼인'과 '이혼'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점 역시 판례 변경의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,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, 혼인을 무효로 해도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,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혼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 자체가 없었지만, 40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31822030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