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가부 "공군 성추행사건, 군 미통보로 점검 못해"<br /><br />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에서 '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'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올 상반기 공군 15비행단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했고, 공군 측에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합니다.<br /><br />#여성가족부 #공군_성추행 #군인권센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