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화문광장 '집회 불허' 방침…위헌 논란 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광화문 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지만, 앞으로 광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집회·시위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, '위헌 논란'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최대한 열리지 않게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서울시 조례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·시위를 금지하는데, 시는 8일부터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시는 또 전문가 5명의 자문단을 꾸려 집회·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건데,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자체 조례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에 더해 서울시가 모임의 성격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집회의 내용이나 목적을 바탕으로 광장 사용허가라는 형식을 빌어서 어떤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입니다."<br /><br />집회·시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는데, 갈수록 허용 범위는 넓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4년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, 2018년 법원, 국회, 총리공관 인근의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<br /><br />과도한 기본권 침해,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우선한 결정들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주민들이 소음·교통체증으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 만큼 집회 허용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광화문광장 #집회금지 #위헌논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