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이 불편한 남성 중증 지체 장애인이 수 개월간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도와주러 온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피해자는 노트북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모았고, 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사소통부터 식사, 목욕까지 온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정 모 씨. <br /> <br />이런 정 씨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 49살 안 모 씨가 찾아온 건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안 씨는 목욕을 마친 정 씨를 나체 상태로 옮겨 성추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사 성행위까지 하려는 걸 거부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발로 차고, 뺨을 때리고,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성폭력. <br /> <br />몸이 불편한 정 씨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트북 카메라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석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었고 간신히 결정적인 범행 사진 몇 장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됐고, 증거 사진까지 제출됐지만, 안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결국, 피해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'네, 아니요'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지만,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정 씨의 진술과 증거 사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씨가 부인한 범행까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하고,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장애가 있지만,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,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,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인 안 씨는 그 신뢰를 저버렸으며, 반성하지 않고,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고,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가족 : 장애인들은 누구의 소유물도, 장난감도 아니잖아요. 이번 일로 인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빠가 더 용기를 냈습니다.] <br /> <br />YTN 홍성욱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8060602512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