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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…'거절할 권리' 민법 개정

2022-08-09 23 Dailymotion

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…'거절할 권리' 민법 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'빚 대물림'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성인이 된 뒤에 스스로 상속 방식을 정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새아빠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 A씨.<br /><br />어머니가 사망하자 새아빠가 상속을 포기해 A씨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유산은 아파트 2채.<br /><br />하지만 집값보다 대출금이 큰 탓에 빚을 물려받는 처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민법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상속방식은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'단순승인', 모두 부인하는 '상속포기' 그리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조건을 거는 '한정승인'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A씨와 같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제도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빚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,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,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부모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…."<br /><br />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도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부모의 빚과 자녀의 책임을 분리하는 겁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"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이어가는 것"이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재산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법률인 민법이 사회 변화를 반영해 낡은 규정을 바꾸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미성년자 #빚_대물림 #거절할_권리 #민법개정 #상속포기 #한정승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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