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확대…검수완박 무력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법'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11일) '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지만,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, 즉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.<br /><br />우선 남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세부 범죄를 다시 분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선거 매수 행위와 같은 기존 공직자, 선거범죄 일부가 부패범죄에 포함되고, 방위사업범죄 일부도 경제범죄로 포섭됐습니다.<br /><br />신분과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하던 시행규칙도 모두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 범죄들 일부를 여전히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무고, 위증 같은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신설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찰이 일부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'직접 관련성'이 있는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, 검찰이 보완 수사 도중 추가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새 시행령은 이 직접 관련성의 기준을 '범인이나 범죄사실,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'로 대폭 넓혀 추가 혐의도, 공범도 모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상위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건데,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검수완박법 #시행령개정 #입법예고 #직권남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