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, 이른바 '검수완박'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와 공직자, 방위사업범죄 일부와 무고, 위증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, 범죄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수사 가능 여부를 가르던 규정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, 정확히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는 9월 10일 '검수완박'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, 이렇게 2대 범죄로만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, 방위사업범죄 일부 등에 대한 권한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,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인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기존 선거범죄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나 후보자 등 매수죄,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넣어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존 공직자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, 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로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기존에 있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규정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존 방위사업범죄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과 침해죄, 마약 유통 범죄, 보이스피싱, 기업형 조직폭력 등은 경제범죄에 넣어 직접수사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·경제범죄 말고,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복원된 것도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법무부는 '사법질서 저해범죄'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로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허위 고소 등의 무고죄와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위증죄,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특히, 무고죄와 관련해 지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,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허위 고소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개별 법률에서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11719505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