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,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성 /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관리팀 :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….] <br /> <br />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가 공론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,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,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%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박준도 /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: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40600055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