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이상자궁출혈이 포함돼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(빈발월경, 과다출혈월경 등)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11일 이상자궁출혈의 백신 인과성 인정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·심낭염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62309376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