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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토킹 범죄자' 전자발찌 부착 추진...최장 10년·피해자 접근금지 / YTN

2022-08-17 0 Dailymotion

법무부,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<br />살인·성폭력 등에서 스토킹까지 전자발찌 부착 <br />실형 땐 최장 10년, 집행유예는 최장 5년 부착 <br />전자발찌 부착 땐 피해자 등 접근금지 함께 부과<br /><br /> <br />스토킹에서 시작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기존 살인, 강도,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장 10년까지 부착하고,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살인과 성폭력,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히 살펴보면요, 먼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,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,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이동 중인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가면 경보가 울립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,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과,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등 스토킹범죄에서 촉발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7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71214398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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